


워킹홀리데이비자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독립심과 적응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뉴질랜드 여행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현지에서 여행하며 휴가를 보내기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행 경비를 보충하는 기회로써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특징
-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 복수 비자이므로 유효기간 동안 입, 출국이 자유로움
-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연장불가)
-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효기간 동안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함
-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 할 수 없음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조건
- 만 18세~30세 사이의 부양 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지원방법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 )에서 온라인 접수
* 중요 참고사항
1. 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 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2.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도록 입력하십시오.
- 수수료 : NZ$120 신용카드 결재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신체검사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합니다.
선정방법 및 절차
1년에 18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에 의해 선발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세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메일이나 웹사이트상에서 확인, 출력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하나로 의료재단(종로) 02) 732-3030
세브란스병원(신총) 02) 2228-5808~9
서울성모병원(반포) 02) 2258-1858~9
침례병원(부산) 051) 580-2000
- 신체검사 시 여권, 여권사진 2매, 검사 비(5만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