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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여권 만들기

여권이란?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해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써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합니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서울의 19개 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 시 재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합니다. 

4.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비자)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 부터 숭금된 돈을 찾을 때


신청 및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대리인이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경우 :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증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기간 연장 재발급(여권기간 만료 전 후 1년이내 재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분실)사유서(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
(여권번호 및 발행 년 월 일 등은 기억해 두거나 여권의 사진이 있는 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신청은 전국 168개 기관에서 가능(각 시, 도청 및 구청 해당과)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29일부로 여권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촌 이내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29일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페지됩니다. 

단, 2008년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만 구(舊) 여권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여권 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업무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2010.1. 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 발급신청 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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